법정의무교육 이수하려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3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3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교육은 법에 정해진 횟수, 시간, 내용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예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업종에 관계 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정의무교육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자치부 관할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60분 이상 연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업무,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준수사항 등을 배우게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계신가요?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총 5인 이상이면 필수로 교육실시의무를 가집니다. 법정의무교육 하지만 실제 고용노동부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점검된 사업장 80% 이상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법으로 지정된 의무교육은 사업장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에 꼭 이행하셔야하는 사업장의무입니다. 그렇다면 3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 첫째.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구요. 사업주는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만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3시간, 비사무직의 경우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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