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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무원 봉급 표 인상 및 급여 월급, 보수 표

 

 

2013년 공무원 보수, 수당, 여비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3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사병 봉급 20% 인상 상세안내

 

 

정부에서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3년 공무원 보수를 2012년 대비 평균적으로 2.8% 인상을

하는 한편, 사병들의 봉급 현실화를 위해서 사병 봉급을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과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수당을 신설하고,

여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비를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공무원 보수는 2.8% 인상을 하였으며,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좋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과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 등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합니다. (5만원)

 

그리고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는 월 17만원, 국립국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 (월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의무직과 업무 유상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되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는 장려수당 가산금이 신설되어서 지급됩니다.

 

 

지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 인상률은 2.5% 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되었습니다.

2011년은 5.1% 인상률을 보였으며, 2012년에는 3.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

 

 

 

 

2013년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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