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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무료상담, 비용 알아볼까요?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사항

 

오히려 요즘은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식들의 성장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있게 되어 폭력과 학대로 참고 살았던
분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혼소송에 관한 더 많은 부분들을 소개하혀 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이혼할 경우 부부가 합의를 하면 협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등과 같은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저명인사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보내는 과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라고 합니다.

 

 

 

 

가장 빠른 이혼은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할경우 이혼의 기간이 6개월~1년 정도 필요한데, 만약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부부의 입장차이 등 의견차이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기간이
더 길어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연예인의 경우는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을 어느선에서 할것인지,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부부가 양육할 능력이 되니 누가 친권을 가질지 등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들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이혼소송이 되겠지요?


하지만 연예인 이혼소송은 기사나 뉴스에 보면 일반 부부들보다 매우 짧게 이루어 지는것을 볼수있지요.

이런 기간을 줄이는 비밀은 바로 이혼소송의 절차에 관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소송 제기에 있어 이혼조정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하네요.


유명인사들은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이혼소송 판결까지 가지않고 중간단계에 조종이혼 단계에서 이혼을
마무리함으로 기간을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지으면 물리적, 시간적 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조정이혼은 비공개로 이혼조정 절차가 진행되는것이 원칙이며, 조정이혼의 합의내용도 공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적당한 정소에서 가능하여,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공개를 막을 수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내용의 합의안에  합의했을까" 궁굼하지만 조정안에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수없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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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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