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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름 개명 신청 절차

유망자격증가이드 2012. 12. 31. 08:00

한자 이름 개명 신청 절차

 

 

한자개명절차

 

개명신청을 하는 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와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을하게 되면 개명신청이 됩니다.

 

개명신청은 호적상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법원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명신청은 이름때문에 놀림을 받으시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또는 범죄자와 같은

이름이거나 이름이 너무 흔한 경우, 한자이름 을 한글로 바꾸는 경우,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개명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런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는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권과 인격권을 중시하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개명허가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 기각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개명신청을 하고 나서 개명이 되었는데 다시 개명을 신청하거나 범죄사실이 많은 경우,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법원에 개명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개명 결정문이

도착하면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모든 개명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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