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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혼소송 절차 상담 받아보려면?

 

 

 

 

어느덧 땀나는 계절이 지나가고 활동하기 가장 좋은 초가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가을에는 무엇보다 결혼하는 분들이 많은 계절인데요~


가장 분위기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라서 새가정을 꾸리기에
좋은 계절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서로에게 고통만 주고 씻을 수없는 상처와
더이상 결혼을 유지하기에는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혼 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혼절차 / 무료이혼상담


이혼이란 무엇인가?


부부가 생존하여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따라 혼인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혼상담  / 이혼소송


이혼의 종류?

 

1. 협의상이혼 : 이혼의 원인과 상관없이 서로 협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민법 834조)


2.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의해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해 재판상 이혼의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절차 과정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3. 재판상이혼: 부부일방의 이혼 원인에 따라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날로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혼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혼이 성립으로 법적 권리의 무관계의 변동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사망과 같이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히 해소되며, 혼인으로 발생되어진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대해 소멸되고
여자의 경우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야 재혼을 할 수있게 되며, 종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다르게
완전히 소멸되어 진다고 합니다.

 

 

 

이혼의 무효가 되는 경우?

 

이혼의 무효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협의 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으로 민법총직의 무효에 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규정에 유추적용되어, 당사자간의 이혼 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는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하고 결혼으로 인해 생긴 모든 관계와 법적 권리들이
소멸되어 지는 일이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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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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