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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어디에서 받을까요??

 

 

 


다들 안녕하셨나요. 회사에서 꼭 수행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아시나요?

 

 

 


직장내의 성희롱은 이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이 되면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성희롱예방교육이 이제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초,중,고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이듯이
직장내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불이행 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교육을 통하여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면
직장내의 분위기도 건전하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언어적 성희롱은
76.3%나 되고 그 외에도 외모나 성적인 비유등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등 다양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한다거나 노출을 통한 시각적 성희롱도
26.3%나 된다고 하니 그 비율이 아직도 높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아직도 직장내의 성희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스트레스 또한 어마어마
해서 우울증이나 모멸감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를 낫는 것이 바로 직장내의
성희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성희롱예방교육을 필수로
신경써서 해야 됩니다.


 

 

 

횟수는 연1회이상 해야 되고 방법으로는 자체교육을
할 수 있고 위탁교육을 통하여 할 수도 있으므로
꼭 이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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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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