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렇게 하면 모두 해결!!

 

 

 

 

 

 

법정의무교육의 목적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제도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 정해진 횟수와 시간대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하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교육 및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전에

반드시 위탁기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위한

안전한 교육기관은 아래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련학과 설치대학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비영리 법인 또는 안전보건대행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진단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석면조사기관

 


- 면허교육기관

- 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

 

 

 


[링크] 산업안전보건교육 무료상담신청

 

 

※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댓글